광주지법 형사10단독 이동호 판사는 24일 세계수영대회 정부보증서를 서한문 형태로 위조한 혐의(공문서위조)로 기소된 유치위원회 김 사무총장과 실무자인 6급 공무원 한모(45·여)에 대해 징역 6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김 사무총장과 한씨 모두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김 사무총장과 한씨는 공모해 지난해 3월19일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신청서에 첨부되는 국무총리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사인을 임의 사용해 정부보증서를 위조한 뒤 4월2일 국제수영연맹(FINA)에 제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5개월 동안 재판을 받아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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