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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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추진
  • /김영란 기자
  • 승인 2020.01.30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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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김영란 기자=광주시는 민간 건축물의 내진 보강을 촉진하기 위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증을 받으려면 건축주나 건축물 소유자가 내진성능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첨부해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전문인증기관(한국시설안전공단 내진보강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광주시는 신청 대상에 대해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심의를 거쳐 인증서와 함께 건물에 부착할 수 있는 ‘인증명판’을 발급한다.

또 제도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민간건축물 소유자에게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내진성능평가비용(최대 3000만원)과 인증수수료(최대 500만원)를 최대 90%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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