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기·송호창, 휴대전화 감청 허용 찬반논쟁
상태바
서상기·송호창, 휴대전화 감청 허용 찬반논쟁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1.24 17: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상기 회장
[정치=광주타임즈] 국가정보원이나 수사기관에 의한 휴대전화 감청을 허용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둘러싸고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과 무소속 송호창 의원이 24일 충돌했다.

서상기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통화에서 "지금은 (휴대전화)감청 자체를 못한다.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가도 기계가 없어서 못하는 것"이라며 "법은 만들어놓고 감청을 못하게 꼼수를 부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목은 마르고 수도 파이프라인은 잘 돼 있는데 꼭지를 누가 뽑아가서 물을 못 나오게 만든 것"이라며 "아주 꼼수 중의 꼼수고 이건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현행법을 비판했다.

그는 "우리 가족이 납치나 유괴됐다면 범인들 휴대전화 내용을 들어야 하는데 그런 기계를 못 만들게 만들어놨으니까 당사자 입장에서는 피가 마르는 이야기"라며 "흉악범죄나 간첩, 테러, 내란음모로 나라안보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휴대전화를 못 듣게 만든다는 것은 반국가세력이고 반서민세력"이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일각의 인권침해 비판에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 모든 선진국들은 몇십년째 해 오고 있는데 그런 나라들이 전부 인권을 무시하고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기 위해 이런 것을 하냐"고 따졌다.

이에 송호창 의원은 반박을 내놨다.

송 의원은 같은 방송에서 "통신비밀보호법은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 법률인데 (서 의원의 법률 개정안은)개인정보를 오히려 침해하게 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창 국가정보원이 위법행위를 자행해 대통령 선거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정원이)법과 헌법 위에서 활동하는 등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정보기관으로서의 인식까지 가지고 있는 상태"라며 "이런 상황에서 상시적으로 정보기관과 통신사에게 (휴대전화 감청을)허용한다면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2008년 이래로 1억2000건 이상의 영장발부에 따라서 제한조치를 했고 4만건 정도의 감청까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범죄혐의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장이 남발되는 우려까지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금융기관처럼 보안시스템을 완벽하게 가지고 있는데도 개인에 의해 정보유출이 될 수 있는데 정보관리시스템이 전혀 안 돼있는 통신사에까지 이런 장치를 주게 되면 훨씬 더 위험해진다"고 말했다.

/뉴시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