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에 밀입북' 윤봉길 의사 조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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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에 밀입북' 윤봉길 의사 조카 집행유예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1.2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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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광주타임즈]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북한으로 밀입북했다가 국내로 송환된 윤봉길 의사의 조카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서정현 판사는 24일 정부의 허가 없이 무단 방북하고 북한 체제를 찬양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윤모(66)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씨가 북한에서 이적표현물을 읽고 감상문을 작성하는 등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했다고 볼 수 있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윤씨가 2011년 12월 김정일 사망 직후 분향소를 참배하고 헌화한 것은 북한 지도원의 안내와 종용에 의한 것으로 보여 적극적 선전이나 찬양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결혼실패와 궁핍한 생활을 벗어나기 위해 밀입북한 사정, 윤씨가 사상적으로 편향되거나 특별한 정치적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윤봉길 의사의 조카인 윤씨는 서울에서 명문고와 대학을 졸업하고 중소 언론사에서 기자와 편집부국장 등으로 일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자 '북한에서 생활하면 윤봉길 의사의 조카이므로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밀입북을 결심했다.

이에 윤씨는 2009년 9월 중국 북경 주재 북한 대사관을 통해 자진입북을 신청했으나 가능성이 없어 보이자 이듬해 1월 직접 두만강을 건너 밀입북했다.

이후 윤씨는 북한에 체류하면서 국가안전보위부 직원 등과 접촉해 한국의 정치 정세, 경제·사회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등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회합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하자 같은 밀입북자와 함께 원산항 부두에 있는 분향소에서 참배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윤씨를 포함한 밀입북자 6명은 지난해10월25일 판문점을 거쳐 국내로 송환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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