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이버 금융범죄 예방법 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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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이버 금융범죄 예방법 숙지
  • 광주타임즈
  • 승인 2020.02.2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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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담양경찰서 중앙파출소장 허기랑=지역의 노인들을 상대로 코로나19 지원금을 입금해주겠다며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코로나19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URL을 클릭 시, 소액 결제되는 방식의 전화나 사이버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역의 어르신이나 주민들이 이러한 신종범죄에 현혹되지 않도록 몇 가지 예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코로나19를 내용으로 하는 문자메시지에 있는 URL을 클릭하면 악성앱이 설치되거나 소액결제가 자동으로 결제되므로 해당 피싱 문자메시지의 링크를 클릭하지 말고 삭제하도록 하자.

 둘째, 코로나19 지원금을 명목으로 계좌번호, 카드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한다면 이에 응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개인정보를 절대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코로나19를 이유로 세금, 보험료, 공과금 환급, 등록금납부 등을 권유한다면 100% 전화금융 사기이므로 일체 응대하지 말아야 한다.

넷째, 만약 은행계좌나 비밀번호 등을 알려준 경우, 금융감독원 또는 가까운 은행에 연락 또는 방문하여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에 등록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

다섯째, 국제전화나 낯선 전화를 받지 않는 방법도 요즘 전화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시기에는 효과적인 예방법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최일선에서 주민들과 가장 접촉이 많이 하는 지·파출소, 읍·면(동)사무소 공무원들과 우체국 및 금융기관 직원들이 코로나19 관련 전화금융사기 및 사이버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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