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특별법, 20대 국회서 통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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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특별법, 20대 국회서 통과돼야”
  • /여수=강성우 기자
  • 승인 2020.03.0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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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 서둘러야”

 

[여수=광주타임즈]강성우 기자=이용주 무소속 의원은 3일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된 여순사건 피해자와 그 유족의 명예회복 등 진실규명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여순사건특별법’ 처리를 20대 국회 임기만료 전에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여순사건특별법은 20대 국회에서 이용주 의원을 비롯한 5명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했으나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여순사건특별법은 지난 2001년부터 네 차례나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 의원은 “여순사건이 일어난 지 72주기를 맞았지만, 현재까지 진실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그 원혼이 아직도 잠들지 못하고 있다”며 “여순사건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이 늦어진데 대해 지역의 국회의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이 의원은 “제주 4·3사건과 역사적 맥락을 같이하고 있는 여순사건은 1만여명의 무고한 희생자가 발생했음에도 20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다”며 “20대 국회는 더 이상 국가폭력의 부끄러운 역사를 방치하지 말고 임기만료 전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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