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갑·을 경계 조정…전체 선거구수 변동없어
국회가 7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4.15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의결했다. 재석 의원 175명 중 찬성 141명, 반대 21명, 기권 13명으로 가결했다.
이로써 전남은 기존 순천과 광양·구례·곡성 선거구가 ‘순천·광양·곡성·구례 갑’, ‘순천·광양·곡성·구례 을’로 조정됐다.
‘순천·광양·곡성·구례’ 갑 선거구는 순천시 승주읍, 서면, 황전면, 월등면, 주암면, 송광면, 외서면, 낙안면, 별량면, 상사면, 향동, 매곡동, 삼산동, 조곡동, 덕연동, 풍덕동, 남제동, 저전동, 장천동, 중앙동, 도사동, 왕조1동, 왕조2동이 해당된다.
‘순천·광양·곡성·구례’ 을 선거구는 기존 광양시, 곡성군, 구례군에 순천시 해룡면이 더해져 하나의 선거구로 획정됐다.
여수갑·을 선거구는 일부 경계 조정이 이뤄졌다.
‘여수’ 갑 선거구는 돌산읍, 남면, 삼산면, 동문동, 한려동, 중앙동, 충무동, 광림동, 서강동, 대교동, 국동, 월호동, 여서동, 문수동, 미평동, 만덕동, 삼일동, 묘도동이 이에 해당된다.
‘여수’ 을 선거구는 소라면, 율촌면, 화양면, 화정면, 둔덕동, 쌍봉동, 시전동, 여천동, 주삼동으로 조정됐다.
광주·전남의 경우 일부 구역 조정과 경계 조정은 있었으나 기존 18개(광주 8, 전남 10)였던 국회의원 선거구수는 그대로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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