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피해, 환경분쟁조정위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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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피해, 환경분쟁조정위에 신고하세요”
  • /김영란 기자
  • 승인 2020.05.2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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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수질·악취·소음진동 등 분쟁사건 해결

[광주타임즈]김영란 기자=광주시는 지역에서 발생한 대기·수질·악취·소음진동 등 환경오염으로 인한 신체·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 광주지방환경분쟁 조정위원회를 통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24일 밝혔다.

광주환경분쟁 조정위원회는 시민들이 복잡한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신속 공정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당사자 간 피해사실 확인, 조정, 중재, 인과관계 성립 여부 등을 결정해준다.

광주지역 내 대기, 수질, 토양, 악취, 소음진동 등 환경오염으로 인한 신체·재산적 피해를 받고 있는 시민은 누구나 환경분쟁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최근 3년 간 해결한 건수는 2017년 2건, 2018년 7건, 2019년 7건 등 점차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공사장 소음(진동, 먼지 포함)으로 인한 분쟁 건수는 11건으로 69%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광주지역의 재개발(재건축)이 늘어나면서 주거지역과 인접한 곳에서 공사가 진행돼 소음, 먼지 등의 갈등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광주환경분쟁 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양측의 입장과 주장을 충분히 듣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합의안을 이끌어내 실질적인 피해구제와 예방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다.

송용수 광주시 환경정책과장은 “광주시는 환경분쟁 조정제도를 적극 운영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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