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하다 딴 일’ 주방에 불낸 5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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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하다 딴 일’ 주방에 불낸 50대 벌금형
  • /황종성 기자
  • 승인 2020.06.28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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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에 탄 건물 모두 수리…건물주 처벌 원하지 않아”

[광주타임즈]황종성 기자=프라이팬과 기름을 이용해 돼지고기 너비 튀김을 조리하던 중 조리기구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주방에 불이 나도록 한 50대 주점 업주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윤봉학 판사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전 0시15분께 자신이 운영하던 지역 모 주점 주방에서 돼지고기 너비 튀김을 조리하다 계산대로 자리를 옮겨 손님들에게 술값을 받는 등 다른 일을 하면서 조리기구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불이 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프라이팬 속 기름의 온도가 상승하면서 시작된 불은 가스 배관을 타고 주방 전체와 천장·벽면 일부를 태워 1억219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

재판장은 “A씨가 반성하는 점, 불에 탄 건물을 모두 수리한 점, 건물 소유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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