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예방 모두의 관심이 절실하다
상태바
아동학대예방 모두의 관심이 절실하다
  • 광주타임즈
  • 승인 2020.07.22 17: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타임즈]순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장은주=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특히나 아이들을 더 괴롭히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추세에 따라 가정 내 돌봄이 장기화되면서 가정 내 아동학대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지난 3월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올해 10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아동학대’는 아이들을 신체적·정서적·성적학대하거나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범죄에 비해 그 유형이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는 점을 감안하면 가히 범죄의 집합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래서 아동에 관련된 법률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아동복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분야에 비해 특히 많은 편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현장조사, 응급조치 등 관련조치를 수행하며 재 학대 방지를 위해 필요한 공공성 강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2018년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2만5천600여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아동학대는 친부모가 학대 행위자인 경우가 80%를 차지하다 보니 아이들 스스로 신고하는 것이 어려울 뿐 아니라, 주변에서 관심을 가지고 신고하는 것이 과한 관심으로 비춰질 수 있어 더욱 신고가 어렵게 느껴지는 등 아동학대를 발견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웃에서 아이 울음소리나 비명 또는 신음소리가 계속 되거나 아동의 상처에 보호자 설명이 앞뒤가 맞지 않거나, 계절에 맞지 않는 옷,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을 보일 때는 합리적 의심, 이 상황만으로 누구든지 112나 아이지킴콜112(어플)을 활용하여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아동학대 업무를 공공과 민간이 함께 책임지고 수행하는 시스템으로 전환을 앞두고 있고 아동보호전문기관 경험 및 노하우에 공공성이 더해져 전문적인 아동보호체계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이보다 앞서야 할 것은 우리의 관심과 신고가 한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 있기에 아동학대를 목격했다면 외면하지 말고 신고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