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용품 ‘원산지 둔갑’ 판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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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용품 ‘원산지 둔갑’ 판쳐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2.0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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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관리원 전남지원, 142곳 적발
[사회=광주타임즈] 황민화 기자 = 설 제수·선물용품의 원산지를 둔갑시켜 판매한 업체들이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선물용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일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142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농관원은 지난달 6일부터 29일까지 특별사법경찰관 170명과 명예감시원 400명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 광주·전남지역 설 제수·선물용품 제조 및 도·소매업체와 백화점, 할인매장, 전통시장, 인터넷쇼핑몰 등 3400곳에 대해 농식품 원산지표시와 쇠고기 이력표시제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였다.

적발된 업체 중 원산지를 거짓표시 한 79곳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63곳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주요 적발 품목은 돼지고기가 2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쇠고기 22건, 배추김치 12건, 수입쌀 11건 등의 순이었다. 업태별로는 제조·유통업체 66곳, 음식점이 76곳이었다. 쇠고기 이력제의 경우 거짓표시 및 미표시로 15건이 적발됐다.

농관원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초기에는 생산자·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등과 합동으로 농식품 제조·가공 및 유통업체 위주로 단속을 펼쳤다. 이어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지 판매업소에 대해 중점 단속했다.

특히 주말과 휴일 등 원산지위반 취약시간대 단속을 강화했다. 원산지가 의심되는 품목은 시료를 채취해 유전자분석을 실시하는 등 과학적 식별방법을 단속에 활용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소비자의 관심이 많은 쇠고기·돼지고기·쌀 등과 원산지표시 대상에 추가된 커피류와 양잠산물, 학교급식 및 전자상거래 업체(통신판매 포함)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해당 부문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또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울 때는 부정유통 신고전화 1588-8112번이나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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