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행정명령준수 여부 합동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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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행정명령준수 여부 합동 점검
  • /박효원 기자
  • 승인 2020.09.0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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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동부교육지원청, 학원 대상…일반학원 10인 이상 금지

 

[광주타임즈]박효원 기자=광주동부교육지원청이 3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발령에 따라 지난 지난달 29일부터 지자체와 함께 관내 학원을 대상으로 행정명령 준수 여부에 대한 합동 점검을 오는 10일까지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광주시청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발표한 행정명령에 따라 지난달 27일 낮 12시부터 오는 10일 낮 12시까지 300인 이상 대형학원의 운영이 금지됐다. 300인 미만 일반 학원의 경우에는 휴원을 권장하지만 불가피하게 운영 할 경우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고, 한 실 당 10인 미만(강사포함 9명까지)의 인원으로만 운영해야 한다.

동부교육지원청은 지자체와 함께 지난달 29~31일 3일 동안 북·동구 지역 81개의 학원 현장을 방문했다. 그 중 운영하고 있는 41개 학원에 대해 한 실 당 10인 미만 교습 여부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거리두기, 환기, 소독, 발열체크 등 핵심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해 점검했고, 대체적으로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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