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공무원노조 지방의회 의결권 존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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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공무원노조 지방의회 의결권 존중하라”
  • /여수=강성우 기자
  • 승인 2020.09.02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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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광주타임즈]강성우 기자=여수시의회(의장 전창곤)는 지난 1일 여수시청 공무원노조가 시청 별관 증축 예산안 상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예고한 것과 관련, 지방의회의 의결권 존중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전체의원 명의의 성명을 내고 “공무원노조의 발표는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를 무시하고 겁박한 것으로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자치단체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라며 “지방의회는 법에 명시된 의결권을 행사해 주요 안건을 심의하고 있고 별관 증축 또한 예외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결사안에 대해 시위를 예고한 것은 의원들의 자율의사를 제한하고 지방의회 의결권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이는 조합원 근로조건 개선이라는 노조 본연의 역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별관 증축 안건은 절차에 따라 심사할 것이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에 갈등을 유발하는 행위는 지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수시청 공무원노조는 이날 오전 여수시의회 앞에서 시청 별관 증축을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와 함께 1인 시위를 예고했다.

노조는 성명에서 “그동안 여수시와 시의회의 결정으로 인해 불편함을 겪어온 시민들의 입장을 생각헤 봤는지 묻고 싶다”며 “집행부와 의회가 마음을 모아 별관 증축예산안을 상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재의 여수시는 지난 1998년 여수시와 여천시, 여천군의 ‘3麗 통합’으로 출범했다.

당시 통합 합의문에는 ‘여수 통합시청의 위치를 여천시청(현 여수시청)으로 한다’는 내용이 있으나 통합시청 건립은 22년째 표류하고 있고, 여수시청 공무원들은 본청을 포함해 여서청사와 문수 청사 등 총 8곳에 흩어져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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