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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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통과 환영”
  • /여수=강성우 기자
  • 승인 2020.12.1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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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본회의장. /여수시의회 제공
여수시의회 본회의장. /여수시의회 제공

 

[여수=광주타임즈]강성우 기자=여수시의회(의장 전창곤)가 지난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실현에 한걸음 다가갔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시의회는 10일 “1998년 이후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됐다”며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이 점차 마련되고 있다”고 논평했다.

또한 “지방의회 의장에게 인사권을 부여해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 고유의 기능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고,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을 통해 입법전문성 향상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인사권 부여는 당초 광역의회에 우선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기초의회를 포함한 모든 지방의회로 확대됐다”며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됐다”고 반겼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의회 의장에 인사권 부여,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자치입법권 강화, 지자체 기관 구성형태의 특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2022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다.

앞서 여수시의회는 지난 203회 임시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가결하고 국회와 청와대 등에 송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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