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비 공개 안 한 지역주택조합장, 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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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비 공개 안 한 지역주택조합장, 경찰 수사
  • /고효범 기자
  • 승인 2020.12.2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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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수차례 요구에도 운영비 지출 내역 등 공개 안 해
광주 남구, 주택법 12조 2항 위반 확인…조합장 고발 조치

[광주타임즈]고효범 기자=광주 모 지역주택조합 조합장이 사업비 운영 내역 전체를 조합원 측에 공개하지 않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남구가 지난 9일 A지역주택조합 조합장이 주택법을 어겼다고 고발, 수사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

이 조합장은 주택 조합 사업 시행 서류 및 변경 내용을 ‘15일 이내’에 인터넷과 다른 방법 등을 통해 조합원에게 알려야 한다는 주택법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다.

주택법 제12조 2항에 따라 조합장은 조합원들의 공동 운영비를 지출한 뒤 ▲수익·비용 ▲자금 차입 설계자 ▲시공자·업무대행자 계약체결 현황 ▲주택 건설공사 진행 현황 등 상세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A조합 소속 조합원은 총 547명으로, 450억여원을 모아 지역주택조합 운영비를 마련했다.

2018년 7월 조합 설립 이래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장에게 모든 사업 시행 서류를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고 수차례 요구했다. 올해 7월에는 법적 대응을 시사하며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후 조합장 측은 인·허가 협의 설계, 업무대행사 MOU 체결서, 홍보 계약서 등 내역서 1200여장을 일부 조합원에게 공개했다.

하지만 모든 자료를 조합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원들은 지난 10월 남구에 ‘A조합 측이 운영비 사용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을 검토한 남구는 조합장 측이 주택법을 위반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 경찰에 고발했다.

조합장 측은 이달 초 뒤늦게 사업 관련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합장 등을 상대로 주택조합 사업 관련 서류 게재 의무를 고의로 어겼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는 방침이다.

한편, A조합이 추진 중인 공동주택 개발사업은 남구 대촌동 3만6618㎡부지에 아파트 9개동(580가구)을 짓는 것이다.

사업 계획은 올해 8월25일 승인됐고, 2023년 12월20일 완공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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