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실무자 집계 실수로 ‘합격’→ ‘불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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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실무자 집계 실수로 ‘합격’→ ‘불합격’
  • /고효범 기자
  • 승인 2020.12.2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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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점수 26→29 잘못 합산…도 감사에 지적
군 “피해 입은 분들 면접 기회주고 채용할 계획”
강진군청 전경. /강진군 제공
강진군청 전경. /강진군 제공

 

[광주타임즈]고효범 기자=강진군이 지난 2018년 ‘CCTV 관제요원 기간제 근로자 채용과정’에서 공무원이 평가 점수를 잘못 집계해 합격자가 뒤바뀐 사실이 지난 8월 전남도 정기 감사에서 드러났지만 현재까지도 해당자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강진군은 지난 2018년 1월 29일 CCTV 관제요원 기간제 근로자 서류전형에 합격한 32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고 24명을 최종 채용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실무자가 집계를 잘못 한 탓에 합격자와 불합격자가 뒤바뀌는 결과가 초래됐다.

면접위원이 A응시자에게 부여한 26점을 담당공무원이 29점으로 잘못 집계해 면접점수 총점이 당초 73점에서 76점으로 상향돼 버린 것이다.

이 때문에 73점으로 불합격 처리 됐어야 할 A응시자는 최종합격 됐고, 총점 75점인 B와 C응시자는 불합격 처리 됐다.

이에 대해 도는 채용업무를 소홀히 해 최종 합격자가 뒤바뀌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행위는 납득하기 어렵고,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채용 기회를 상실한 B와 C응시자에 대한 구제방안을 검토·시행할 것과 관련자를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따라 ‘경징계’와 ‘훈계’처분 할 것을 강진군에 요구했다.

이와 관련 군 총무과 관계자는 “채용 기회를 상실한 분들에게 내년 1월께 상황을 설명하고 면접 기회를 줘 채용 할 계획이다”며 “채용 1년 뒤 무기직으로 전환하고 2018년에 채용된 것으로 호봉을 적용 할 것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2년이 지나도록 실수를 체크하지 못 한 것도 문제지만, 문제를 확인한 후 곧바로 해당자들에게 통보하지 않고 시일을 미루는 행태 또한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주민 A씨는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할 공무원이 실수를 해 열심히 준비했을 응시자에게 피해를 줬다”며 “채용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 합당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군의 실수를 꼬집었다.

한편, 전남도는 관련자를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따라 ‘경징계’와 ‘훈계’처분 할 것을 강진군에 요구했으나 군은 상훈 감경을 이유로 지난 11월 최종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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