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광주타임즈]강성우 기자=여수해양경찰서는 23일 경비함정의 정선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한 혐의(해양경비법·어선법 위반)로 경남선적 59t급 가공 및 운반선 A호를 검거했다.
이 선박은 전날 오후 여수시 소리도 남방 해상에서 해경의 정선명령을 무시한 채 한 시간 넘게 약 18.5㎞를 도주한 혐의다.
해경은 도주하는 A호를 고속 연안구조정을 추가 투입해 검거했다.
A호는 검거될 당시까지 V-PASS, AIS, VHF 등 위치발신 및 항행 중 작동의무 장비를 모두 끈 상태였다.
여수해경은 A호 선장 B(59)씨 등을 상대로 정선명령 불응 이유와 불법조업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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