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 자치경찰 구성 작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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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 자치경찰 구성 작업 착수
  • /고효범 기자
  • 승인 2021.01.0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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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빠져, 자치경찰사무 동시수행 취지

[광주타임즈]고효범 기자=광주경찰청이 개정 경찰법 시행에 따른 조직 개편 활동을 본격화한다. 명칭 변경과 함께 자치경찰 구성 관련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광주경찰청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옛 경찰법)이 시행됨에 따라 ‘광주시지방경찰청’에서 ‘광주시경찰청(광주경찰청)’으로 명칭을 변경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명칭 변경은 2007년 광주지방경찰청 공식 개청 이래 14년 만이다.

지방이라는 용어가 삭제되면서 국가경찰사무 외에 자치경찰사무도 동시에 수행한다는 법률 개정 취지를 충실히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광주경찰청은 오는 7월 1일 자치경찰제 시행에 앞서 자치경찰 실무추진단(단장 경무관)을 꾸렸다.

법령·내부 규칙을 정비하고 광주경찰청과 일선 5개 경찰서의 조직·사무·인력을 재편하는 작업도 함께하고 있다. 수사권 조정에 따른 책임 수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광주경찰청 조직을 기존 2부에서 3부 체제로 개편했다.

1부(공공안전부)는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경비과·공공안녕정보외사과, 2부(수사부)는 수사심사담당관·수사과·형사과·과학수사과·안보수사과, 3부(자치경찰부, 신설)는 생활안전과·여성청소년과·교통과다.

공공안전부는 국가경찰, 수사부는 국가수사본부, 자치경찰부는 시·도자치위원회의(추후 구성)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기존 112종합상황실을 청장 직속으로 지구대·파출소 인원 관리와 지휘까지 맡는 112치안종합상황실로 개편했다. 총괄 지휘를 통해 각종 사건·사고 대응력을 높일 계획이다.

주민들의 112신고는 국가·수사·자치 사무 구분 없이 현행대로 지구대·파출소에서 처리한다.

수사 기능은 수사부장을 중심으로 재편된다. 수사부장을 보좌하는 수사담당관을 신설하고, 일선 5개 경찰서에 수사심사 담당관을 배치해 영장 신청·수사 종결 등 수사 과정의 전문성·공정성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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