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 감염병 예방법 위반 사범 237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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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 감염병 예방법 위반 사범 237명 송치
  • /고효범 기자
  • 승인 2021.01.0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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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 통보 뒤 이송 거부한 1명 구속…236명 불구속 입건
집합 금지 위반 196명 최다…격리이탈·역학조사 방해 순
잠적한 118번 확진자가 영광 공사장에서 발견돼 이송 준비중이다. 	           /독자 제공
잠적한 118번 확진자가 영광 공사장에서 발견돼 이송 준비중이다. /독자 제공

 

[광주타임즈]고효범 기자=광주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내려진 방역 지침을 어긴 237명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경찰청은 지난해 2월부터 이달 4일까지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315명에 대해 수사를 벌여 237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로 넘겨진 237명 중 코로나19 확진 통보 직후 격리 병상 이송을 거부, 잠적한 광주 118번 환자는 구속됐다. 나머지 236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주요 위반 유형 별로는 집합 금지 위반이 196명·3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격리 조치 위반 33명 ▲역학조사 방해 10명 ▲확진자 입원 조치 거부 1명(118번 환자) 순이었다.

한편 수사 대상자 중 47명은 단순 내사 종결 처리됐으며, 15명은 혐의가 중하지 않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16명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다.

광주경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꾸린 신속대응팀(119명 규모)을 통해 소재를 알 수 없는 1481명의 위치·동선 정보를 파악, 방역당국에 제공했다.

또 코로나19 관련 112신고는 ‘코드1’ 이상으로 분류, 강력 사건에 준해 긴급 출동하고 있다.

집합 제한 위반·마스크 착용 시비·격리지 무단 이탈 등의 관련 신고 접수는 전날까지 총 2232건이다.

긴급 출동을 통해선 259건(집합 제한 226건·마스크 시비 31건·기타 2건)이 적발됐다.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고위험 시설 1만7083곳을 대상으로 방역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 401건을 적발하기도 했다. 자가 격리대상자 1439명(누적 통계)에 대한 점검도 지속적으로 펼쳤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감염병 예방법 위반 행위는 최대 징역 2년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방역수칙 위반이 n차 감염으로 이어져 지역사회에 위험을 초래하는 등 중대 사안에 대해선 구속 수사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작은 방심이 자신 뿐만 아니라 소중한 가족의 생명, 나아가 지역사회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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