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중 신호 위반해 초등생 친 교통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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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중 신호 위반해 초등생 친 교통경찰관
  • /고효범 기자
  • 승인 2021.01.1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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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멧 미착용 오토바이 운전자 쫓다 사고
“법규 위반 명백·처벌 불가피, 엄정 수사”

[광주타임즈]고효범 기자=교통법규를 위반한 오토바이 운전자를 쫓다 녹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친 경찰관이 입건될 것으로 보인다. 공무 중이었더라도 교차로에서 멈춤(적색) 신호를 위반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돼 처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0일 순찰차를 몰다 횡단보도에서 초등학생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상 등)로 광산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A 경위를 입건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 경위는 지난 5일 오후 2시께 광주 광산구 신가동 모 초등학교 주변 교차로에서 교통법규 단속 중 순찰차를 몰다 신호를 위반, 초등학교 5학년 B군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다.

녹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B군은 타박·찰과상 등 경미한 부상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A 경위는 100m가량 떨어진 다른 교차로에서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채 신호를 위반한 40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쫓는 과정에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 경위는 교차로 멈춤 신호를 위반, B군을 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가 발생한 해당 도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A 경위는 사고를 낸 직후 주변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협조 요청을 한 뒤 B군을 병원까지 이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산경찰서는 수사의 공정성을 위해 관내 발생 사건을 서부경찰서로 이첩키로 했다.

서부경찰은 A 경위가 공무집행 중이었더라도 신호를 위반한 만큼 엄정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 경위가 신호를 위반해 처벌은 불가피해 보인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정상 참작 등을 따져 징계위 회부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오토바이 운전자는 헬멧 미착용 2만 원, 신호 위반 4만 원 등 범칙금 6만 원을 부과 통보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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