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시 등록취소·과태료
[곡성=광주타임즈]곡성군(군수 유근기)이 오는 31일까지 곡성심청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곡성군은 상품권 부정유통을 사전에 예방하고,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자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단속에서는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를 중점 조사한다.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또한 가맹점이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 금액을 요구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상품권을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조사를 위해 곡성군은 한국조폐공사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해 부정유통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분석하고 있다. 의심업체에는 소명자료를 요구하고, 현장 조사를 실시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한다.
부정유통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에는 가맹점 등록 취소, 부정수급액 환수, 과태료 부과 등 법규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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