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부모들 자녀 훈육 ‘체벌 대신 칭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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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학부모들 자녀 훈육 ‘체벌 대신 칭찬으로’
  • /김영란 기자
  • 승인 2021.03.1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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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육정책연구소, 학부모 대상 자녀 훈육 인식 조사

[광주타임즈]김영란 기자=광주 지역 초·중·고생 자녀를 둔 학부모 상당수는 훈육 과정에 ‘체벌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훈육의 방법으로는 ‘언어로 훈육한다’는 비중이 높았다.

16일 광주시교육청 광주교육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생 학부모 2만5533명을 대상으로 광주교육 종합실태 조사를 벌였다.

광주교육 종합실태 조사는 학생·교직원·학부모의 생활 실태와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2012년부터 2년 단위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자녀 체벌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학부모 51.7%는 ‘신체적 체벌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는 답변 비율 24.9%까지 더하면 조사 대상 학부모 76.6%는 자녀에 대한 신체적 체벌에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체벌을 가장한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제는 어떤 이유에서든 자녀에게 체벌을 하는 행위는 금지해야 한다는 인식이 학부모간 확산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녀에게 언어로 훈육하는 정도에 대한 조사에서는 ‘매우 그렇다’ 23.5%, ‘대체로 그렇다’ 41.8%, ‘보통이다’ 28.4%, ‘그렇지 않은 편이다’ 4.5%, ‘전혀 그렇지 않다’ 1.8%로 나타났다.

자녀에게 칭찬이나 보상으로 훈육하는 비율은 ‘매우 그렇다’ 10.8%, ‘대체로 그렇다’ 30.1%, ‘보통이다’ 41.3%, ‘그렇지 않은 편이다’ 12.9%, ‘전혀 그렇지 않다’ 4.9%로 조사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신체적 체벌보다는 언어로 훈육하거나 보상을 통해 자녀의 행동을 수정하려는 학부모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며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기적 교육정책의 방향을 수립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자녀에 대한 체벌의 법적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민법상 자녀 징계권 조항은 지난해 삭제됐다. 민법 915조 징계권 조항을 삭제해 체벌금지 취지를 명확히 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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