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타임즈]김영란 기자=학교 교육현장 내 부실시공을 방지하는 등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을 위한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지난 4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장재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이 이날 교육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건설공사 부실방지 시책 ▲부실공사 신고·접수 ▲신고인 보호 ▲부실공사방지위원회 설치 등의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장 의원은 “학교 교육현장에서 진행하는 각종 건설공사 시행의 적정성을 기하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학내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학교 보수공사 등 교육청의 건설공사는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부실공사 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4일 열리는 제2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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