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 청사 임대료 등 6개월분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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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청사 임대료 등 6개월분 감면
  • /박창선 기자
  • 승인 2021.05.0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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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업체 25% 인하…공유재산 대부료 최대 80%까지

[광주타임즈]박창선 기자=광주 남구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해 남구청사 입주 업체와 구청 소유 공유재산을 사용 중인 개인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올해 6개월분 임대료 및 대부료를 인하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인하 조치로, 고통 분담 차원에서다.

남구는 지난 7일 “착한 임대인 운동 활성화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상권 위축 및 소상공인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분에 대한 남구청사 임대료 25%와 공유재산 대부료를 최대 80%까지 인하한다”고 밝혔다.

우선 남구종합청사에 입주한 입주 업체 9곳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대료 25%를 감해 주기로 했다.

업체 9곳의 6개월분 임대료는 6936만 원(월 평균 1156만 원)으로, 임대료 25% 인하에 따라 1734만 원을 감면 받는다.

앞서 남구는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하던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입주 업체에게 1989만 원의 임대료를 감면한 바 있다.

공유재산인 구청 소유 토지는 3510필지로, 공유재산을 빌려 사용 중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개인 사업자도 최대 80%까지 대부료 감면이 지원된다. 

중소기업기본법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것으로, 구청 소유 토지를 주차장 용도 등으로 사용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6개월분 대부료 감면 금액은 1295만 원 수준이며, 남구는 지난해에도 코로나19 위기 극복 차원에서 총 2316만 원의 대부료를 감면했다. 

한편 남구는 최근 남구청사 지하에 입주한 사진관을 비롯해 향후 입주 업체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감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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