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배상책임보험 보상범위·한도 확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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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배상책임보험 보상범위·한도 확대를”
  • /박효원 기자
  • 승인 2021.05.1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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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시교육청, 신청방법 간소화 등 제도 개선해야”

[광주타임즈]박효원 기자=교원배상책임보험이 실질적 보상제도가 될 수 있도록 보상범위나 한도를 확대하고, 신청방법도 간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 지역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3일 “광주시교육청은 교원배상책임보험의 실질적 운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시교육청은 최근 국·공·사립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원을 위해 교원배상책임보험을 갱신했다. 모든 교원 (기간제 포함 총 1만6294명)을 피보험자로 하고 있다.

시민모임은 “교원배상책임보험의 목적은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교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이 보험에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상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 보상 접수를 한 교원은 2018년 2건, 2019년 1건, 2020년 0건 등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시민모임은 “교권 관련 사안이 꾸준히 발생하는데도 이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시교육청이 가입한 교원배상책임보험은 민사소송 지원(형사소송 제외)만 가능하다. 학부모나 학생에게서 소송을 당했을 때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같은 교원, 행정직원, 행정관료, 관리자가 침해 당사자거나 교사가 먼저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2018년 가입 이전 시작된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어도 지원 대상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제약이 많다 보니 교원배상책임보험의 혜택을 받기는 매우 까다롭다. 시교육청이 상당 예산을 들여 교권을 보호·지원하려고 노력하는 점은 격려 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지금처럼 교원배상책임보험이 유명무실하게 운용된다면 교육청은 생색만 내고, 결국 민간보험사 배만 채워주는 제도가 될 수밖에 없다”며 제도 개선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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