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마리 대상…1인당 최대 3마리까지 최대 9만 원
[광주타임즈]김영란 기자=광주시가 유기동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반려견의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으로, 광주시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반려견 소유자(이하 반려인)에게 1인당 3마리까지 최대 9만원을 지원한다.
동물등록비는 반려인이 동물병원을 방문해 내장형으로 동물등록을 하고, 동물병원에서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면 관할 구청에서 반려인 계좌로 지원금을 입금하는 방식이다.
박정환 일자리경제실장은 “광주시 동물등록률은 전국 평균보다 낮고 해마다 유기동물이 늘어나 유기동물 방지에 가장 효과적인 내장형칩을 활용한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등록비 일부 지원정책을 도입했다”며 “유기동물 예방효과가 크고 부작용도 거의 없는 내장형으로 동물 등록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13년부터 시행된 동물등록제는 반려인이면 누구나 구청에서 지정한 동물병원에서 동물등록을 해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광주에서는 하루 평균 10마리 정도 유기동물이 발생하고 있다. 내장형 동물등록은 유기동물 발생 예방효과가 크지만 마리 당 4만~7만원의 장착 비용이 들어 이용률이 낮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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