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허술한 공사현장 1083건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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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허술한 공사현장 1083건 시정
  • /김영란 기자
  • 승인 2021.06.3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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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간 1만4800곳 특별안전점검…정류소 8곳 이전
해체공사 지침 마련, 건축물관리법 개정 등 건의
재건축 공사장 시내버스 정류소 이설. /광주시 제공
재건축 공사장 시내버스 정류소 이설. /광주시 제공

 

[광주타임즈]김영란 기자=광주시가 학동4구역 재개발 건물 붕괴 참사와 풍영정천 수난사고를 계기로 특별안전점검에 나서 1000여 건의 위험요인을 시정조치했다.

공사현장 인근 위험지대에 위치한 시내버스 정류소 8곳도 안전한 곳으로 옮겨졌다.

지난달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14일부터 28일까지 2주동안을 안전점검 특별주간으로 정해 공사현장, 교통시설, 환경시설, 재난취약시설 등 1만4833개소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 1083건의 미비점을 적발했다. 경미한 사항은 현장 조치하고 중대한 사항은 보수·보강토록 했다.

특히, 건물 철거 등 공사현장 2624개소를 점검한 결과, 해체계획서 위반을 비롯해 해체신고 절차 미이행, 철거 후 절토사면 안전 조치 미흡 등 7곳은 공사를 중지시키고, 가설울타리 미흡 등 18곳은 현장에서 보완토록 시정 조치했다.

또 재개발·재건축 철거현장 인근 시내버스 정류소 2580개소를 전수조사해 이 중 사고 위험성이 높은 8곳을 임시정류소로 이전조치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택시승차대 2곳의 이설도 검토 중에 있다.

또 풍영정천 내 징검다리 16곳에 안전표지판과 진입차단봉을 설치하고, 근린공원 내 붕괴 옹벽과 다리 주변에 낙차공을 복구·정비토록 요청하는 한편, 지난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절개지와 급경사지는 보강공사를 우기 전에 완료토록 했다.

아울러 시민 긴급안전신고센터에 접수된 통학로 인근 붕괴위험 구조물 등 2841건 가운데 1472건은 처리 완료하고 1369건은 다른 업무에 우선해 신속히 처리 중이다.

시는 이와 함께 건축물 해체공사 관련 업무지침 마련, 건축물관리법과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 해체허가 전 감리 지정, 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의 안전전문기관 검토 등을 제도 개선책으로 건의하고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신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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