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을 찾아) “장성 남창계곡에 봉이 김선달이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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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을 찾아) “장성 남창계곡에 봉이 김선달이 산다?”
  •    /박효원 기자
  • 승인 2021.06.30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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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점주들, 계곡 그물로 막고 평상 값 요구
국유지 무단점거 ‘안하무인’…안전관리 허술
피서객들 “계곡 왔는데 물에 발도 못 넣어”
군·국립공원 관리공단, 단속 손 놓고 ‘뒷짐’
지난달 13일 장성 남창계곡, 인근 상가 점주들이 국유지에까지 평상을 펼쳐 놓고 영업을 하고있다.
지난달 13일 장성 남창계곡, 인근 상가 점주들이 국유지에까지 평상을 펼쳐 놓고 영업을 하고있다.

[광주타임즈]박효원 기자=장성군 북하면 소재 남창계곡에 때 아닌 ‘봉이 김선달’이 살고 있다는 제보가 있어 궁금증에 계곡을 찾았다.

제보에 따르면 계곡 인근 상가 점주들이 계곡 인근 국유지에까지 평상을 펼쳐 놓고, 평상을 대여하지 않으면 계곡물에 발도 못 담그게 한다는 것이다. 

지난달 13일 장성 남창계곡, 다른 계곡들과 별반 차이 없는 곳이지만 이곳은 주말 오후에도 왠지 한산한 모습이다.

가끔 주변 음식점에서 음식을 가져다 나르는 모습과 계곡물 가까이 몇 안 되는 피서객들이 물놀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계곡 주변을 피서객 보다 더 많은 평상들이 차지하며 즐비해 있는 상태다.

한창 피서객들로 북적여야 하는 곳이 왜 이렇게 한산한 것일까?

이유는 계곡 인근 일부 상가들의 횡포에 있었다. 상가일대는 사유지이지만, 일부 상가들이 사유지 경계를 넘어 계곡인 국유지를 점유하면서 ‘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던 것.

일부 점주들은 계곡을 그물로 막고 피서객이 평상을 대여하지 않으면 계곡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심지어 평상 대여 없이 계곡을 이용하려는 피서객에게 삿대질은 물론 갖은 욕설을 하며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했다.

이러한 횡포와 기준 없이 높은 평상대여료와 음식 값에 이곳을 찾는 이들의 발길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태다.

계곡의 사정을 모른 채 이곳을 찾은 피서객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 비싼 값을 치르고 해당 시설물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광주 두암동에서 계곡을 찾았다는 피서객 A씨는 “나무그늘 아래 개인돗자리를 가져와 쉬고 싶어도 평상들이 모두 자리를 차지해 이용할 수가 없다”며 “피서를 즐기기 위해 비싸도 어쩔 수 없이 이용하는 실정이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피서객은 “무슨 권리로 국유지인 계곡을 사유지처럼 무단 독점해 계곡 물에 발도 못 담그게 하는거냐”며 “대동강 물 팔아먹는 봉이 김선달이 따로 없다”고 비난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문제가 지적된 지난 5월부터, 군은 물론 국립공원관리공단 측 또한 관리감독에 뒷짐만 지고 있는 상태다.

더욱이 이곳의 사정은 상가들의 횡포뿐만 아니라 계곡 내 안전관리 문제도 심각하다.

계곡 내는 수심은 얕지만, 돌멩이 위 이끼 등으로 미끄러지기 쉬워 안전사고 위험이 곳곳에 산재돼 있었지만 안전요원의 모습은 찾아 볼 수 없다.

지난달 13일 장성 남창계곡, 인근 상가 점주들이 국유지에까지 평상을 펼쳐 놓고 영업을 하고있다.
지난달 13일 장성 남창계곡, 인근 상가 점주들이 국유지에까지 평상을 펼쳐 놓고 영업을 하고있다.

그렇다고 국유지를 사유지처럼 평상을 대여하고 음식을 주문을 받으며, 온갖 횡포를 부리고 있는 상가 측에서 이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분위기 또한 아니다.

누구하나 피서객들의 안전을 지켜 줄 분위기는 요원하기만 상태인 것이다.

한편, 이렇듯 매해 휴가철마다 국유지인 계곡 인근 상가들의 독점과 횡포는 늘어가며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태지만, 군과 내장산국립공원관리공단의 움직임은 사실상 없다.

성수기는 물론 1년 내내 이들 상가들의 횡포를 알면서도 눈을 감아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성 싶다.

이와 관련 내장산국립공원 관리공단 측은 “음식점 인·허가는 장성군 소관이라 우리가 단속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며 “안전요원은 상주를 해야 맞으나 인원이 부족한 관계로 수시로 순찰을 하고 있는 중이다”는 입장이다.

이들 말대로 라면 이곳의 안전사고는 이들의 순찰시간에 맞춰서 일어나기만 바라는 것인지, 관리 기관의 답변이라 하기에는 참으로 무성의하고 무책임만 말로만 들린다.

장성군의 입장 또한 가관이다.

군 관계자는 “계곡 내 음식점 영업을 하는 곳은 모두 계절 한정 일시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곳이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정 기간 외 단속은 제대로 하고 있을까? 군의 입장과 달리 이곳의 상가들은 1년 내내 영업 중인 것으로 알려져, 군의 안일하고 무성의한 단속 의지 또한 지적되고 있다. 

한편, 국유지 계곡에 평상을 설치하고 피서객들에게 자리를 대여하는 경우 하천법·산지관리법 등 에 따라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지자체는 일정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도 부과할 수 있다.

이처럼 법규가 정해져있음에도 관리감독 기관인 장성군은 손을 놓고있어 피서객들의 원성은 높아만 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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