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조정대상지역 부분 해제 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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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조정대상지역 부분 해제 재요청”
  • /박효원 기자
  • 승인 2021.07.0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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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구 전체, 남·북·광산구 농촌지역 해제 요청 미반영

[광주타임즈]박효원 기자=광주시가 부동산 시장 상황에 맞춰 조정대상지역 정량 요건을 채우지 못한 곳의 규제 해제를 재요청하기로 했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전국 조정대상지역 111곳, 투기과열지구 49곳을 유지하기로 했다.

현재로선 주택시장이 안정화된 것으로 보여도 규제가 해제된 후 풍선효과로 해당 지역과 그 주변부가 다시 과열될 수 있다고 정부는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는 지난해 12월18일 5개구 전 지역이 조정대상으로 지정됐다.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등 시장이 과열됐거나 과열된 우려가 높다는 정량적인 판단에 따른 조치였다.

그러나 이번 심의를 앞두고 직전 3개월(3∼5월) 동구는 0.73배, 서구는 0.88배로 해제 요건에 충족했고, 시는 과열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은 남·북·광산구 농촌지역을 더해 부분 해제를 요청했으나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토부는 앞으로 1∼2개월간 주택 가격과 거래량, 청약경쟁률, 소비자물가지수 등 부동산시장 동향 등을 더 지켜본 뒤 부분 해제와 추가지정 여부를 재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배 도시재생국장은 “주택가격과 분양가가 급등하면 서민들의 내집 마련이 어려워지고, 규제하다보면 재산권이 제약받을 수 밖에 없어 규제 해제를 놓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며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해제 범위 등을 다시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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