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구 vs 인력 한계” 광주 인권옴부즈맨 도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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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기구 vs 인력 한계” 광주 인권옴부즈맨 도마 위
  • /김영란 기자
  • 승인 2021.07.0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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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채용·위촉 코드인사 등 잡음 확인”
광주시 “위원 20명 중 당연직 1명 제외한 19명 시민단체·외부전문가”
광주시청 전경.						       /광주시 제공
광주시청 전경. /광주시 제공

 

[광주타임즈]김영란 기자=시민 인권 보장과 공공행정기관 내 인권침해와 차별 시정을 위해 2013년부터 운영 중인 광주시 인권옴부즈맨실의 독립기구화를 놓고 광주시와 시민단체가 수년째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5일 “광주시 인권옴부즈맨이 독립적인 기구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시 인권옴부즈맨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돼 활동하는 상임 옴부즈맨과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비상임 옴부즈맨 등 총 7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4기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돼 5기 위원들을 채용·위촉하는 과정에서 코드 인사 등 잡음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시민모임은 “인권옴부즈맨에 특정 인맥을 심음으로써 외부로부터 청탁·압력·간섭을 받거나 인권옴부즈맨 고유의 조사권이 침해될 위기에 놓여 있다”고 전했다.

시민모임은 “특히 비상임 인권옴부즈맨은 별도의 연임 제한 규정이 없다 보니 현임인 4명이 재추천됐고, 그중 1명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연임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채용·위촉 관행의 성찰과 제도 개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라고 말했다.

시민모임은 “인권옴부즈맨 실의 인력 부족, 사건 조사의 독립성 미확보, 비상임 인권옴부즈맨의 조사 권한 근거 미비 등으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와 관련한 자체적인 개선과제를 발굴하지 못하고 시민, 시민단체가 진정을 제기한 일부 사건들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조사를 수행하지 못하거나 지연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인권옴부즈맨 채용·위촉 과정에 대한 제도 개선 ▲인권옴부즈맨을 광주시 감사위원회 수준의 독립적인 기구로 운영 ▲비상임 인권옴부즈맨의 독자적인 조사권 부여 등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와 옴부즈맨실은 “실질적인 인력이 상임옴부즈맨 1명, 6급 조사관 2명에 불과해 감사위원회와 같은 합의제독립기구를 만들기엔 역부족”이라고 밝혔다.

비상임 조사권한에 대해선 “공무상 행정조사 권한을 민간에 넘긴다는 건 한계가 있다”며 “합동조사 과정에서 권한을 강화하는 등의 융통성은 꾀할 수 있으나 비상임에게 독자적 조사권을 부여하는 건 어렵다”고 강조했다. 

업무상 독립성에 대해서는 “조사과정에 어떠한 부당한 견제, 허락, 보고 등은 없다”고 반박했다.

비상임 선발과 관련해서도 “20명의 인권증진시민위원 당연직인 민주인권평화국장을 제외한 나머지 19명은 모두 시민단체나 외부전문가로 이뤄졌고, 특정 이해관계와 무관하다”고 전제한 뒤 “20인 인력풀 외에도 외부의 활동가 등으로 보다 폭넓은 추천을 해 달라는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광주시 옴부즈맨 조사를 통해 그동안 인용된 사건은 2013년 3건, 2014년 4건, 2015년 7건, 2016년 8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다 2017년 3건으로 줄었다가 2018년 8건, 2019년 6건으로 다시 늘었다. 올해 진행중인 사건은 11건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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