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편의점 강력사건 예방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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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편의점 강력사건 예방 철저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2.25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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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경찰서 남문파출소 진병진
[광주타임즈] 경찰의 민생치안 법질서 확립을 위한 방범활동 속에 금융기관, 편의점, 금은방 등 현금다액취급업소를 비롯하여 재래시장, 각종 업체 등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들도 경찰에서 홍보하는 내용 등을 토대로 일상 방범을 철저히 하여 암울한 소식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특히 편의점에서는 심야 및 야간영업 시 단독 근무를 지양, 여성 혼자서 근무하지 않아야 하고, CCTV, 비상벨 작동여부 및 CCTV 각도를 평소 확인하고 업소내부가 밖에서도 잘보이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범죄 발생시 대처요령은 신속하게 비상벨, 무다이얼시스템을 작동해야 하는데, 주.야간 전화기를 카운터 땅 바닥에 내려놓고 사용하고, 위급상황이 발생하면 범인이 눈치 채지 못하게 수화기를 발로차서 내려 놓아야 한다.

또한 범인을 자극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처해야 하는데 "돈을 주게 되면 물어내야 합니다" 는 경제적 어려움 호소 등 범인을 흥분시키지 않는 방범으로 시간을 지연하면 3-5분 후에는 경찰관이 출동한다.

또한 범인의 얼굴 생김새. 복장. 말씨. 행동을 주의깊게 기억해야 한다.

끝으로 범인 도주 시 대처요령은 범인도주 시 도주경로를 파악하여 112로 신고하고 범죄 현장은 경찰관이 올 때 까지 최대한 보존하며, 범인의 인상착의, 번호판 등을 메모하여 경찰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경찰관들의 방범활동속에 시민들도 철저히 대비하여 강력사건 등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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