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성폭행범, 겨우 5년 화학적 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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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성폭행범, 겨우 5년 화학적 거세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2.2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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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 편집국장 김미자 = 나주 초등생을 이불째 납치한 성폭행범이 무기징역과 함께 첫 화학적 거세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인권논란 속에서도 약물치료가 겨우 5년밖에 안돼 너무 관대한 처벌이 아니냐며 물리적 거세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대법원 1부는 2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약취·유인,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종석(25)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성충동 약물치료 5년, 전자발찌 부착 30년, 신상정보 공개 10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고 씨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양형부당을 주장하는 고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어 성충동 약물치료와 관련해 "신체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 촉진, 국민보호 등이 인정되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부과해야 한다"면서도 "고 씨의 경우 성도착증과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모두 인정돼 치료명령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에서 화학적 거세 명령이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 씨는 지난 2012년 8월30일 오전 1시30분쯤 전남 나주시 자택에서 자고 있던 A(당시 6세)양을 이불째 납치해 성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고씨의 경우 나영이를 성폭행한 뒤 중상을 입힌 조두순 뺨치는 인면수심이다. 걸어다니는 흉기이다.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나주소녀를 “삼촌이니까 괜찮다. 같이 가자”며 끌고 가서 인간 이하의 짓을 했다.

문제는 치안이 허술한 틈을 타 하루가 멀다 하고 여성 대상 범죄가 터지고 있는 것이다.

전자발찌를 찬 성폭행범이 집까지 따라와서 성폭행하려다 살해를 하고, 올레길에서 여성이 살해당하는 등 여성에 대한 범죄는 근절되지 않고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터지고 있다.

하지만 인생을 파괴한 짐승 같은 성범죄자들의 절반가량은 풀려나 세상을 버젓이 활보하고 다니니 분통이 터질 일이다.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재범 비율이 2012년 45%에 달한데도 말이다.

당국은 알아야 한다. 성범죄를 막는 방법은 강력한 처벌뿐이라는 것을. 미국은 아동 대상 성폭행범에 징역 25년에서 사형을 내리고 아동 포르노물을 소지하기만 해도 징역 1000년을 선고한다. 영국과 스위스도 아동 대상 성폭행범에 대해선 종신형으로 처벌한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아동 성폭행범에 너무 관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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