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유기동물 입양비 신청기간 6개월→1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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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유기동물 입양비 신청기간 6개월→1년 확대
  • /김영란 기자
  • 승인 2021.11.1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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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김영란 기자=광주시가 동물보호센터의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해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의 지원금 신청기간을 확대해 시행한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부터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시민들에게 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입양률을 높이기 위해 입양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은 광주시 동물보호센터에서 시민이 유기동물을 입양한 후 6개월간 동물병원 진료비와 예방접종비, 중성화 수술비, 펫 보험료 등을 신청하면 최대 25만원을 지원해왔다.

이번 지원 확대는 신청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해 더 많은 시민이 입양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상은 올해 1월1일부터 유기동물을 입양한 시민들로,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 입양 시 발급받은 입양확인서와 동물병원 진료비 등 영수증을 구비해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다른 시·도의 경우 유기동물 입양 시 입양자에게 50%의 자부담이 있는데 반해 광주는 25만원 전액을 본인 부담금 없이 지원하며, 기존 164마리에서 500마리로 지원 사업량도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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