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가 도로 막고 태양광 설치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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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가 도로 막고 태양광 설치 특혜”
  • /박종락 기자
  • 승인 2021.12.1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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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들, 고흥지사에 “갑질이다” 지적…무슨 일이?
한국농어촌공사고흥지사가 수상태양광 설치공사를 위해 통행을 제한시킨 도로 입구.
한국농어촌공사고흥지사가 수상태양광 설치공사를 위해 통행을 제한시킨 도로 입구.

 

[광주타임즈]박종락 기자=한국농어촌공사 고흥지사가 농민들의 피해와 불편을 담보로 태양광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사실 여부에 관심이 주목 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고흥지사에 따르면, 고흥지사는 지난 2월 한국남동발전과 협약을 체결하고 고흥군 두원면 풍류리 일원에 ‘고흥만 수상 태양광 설치공사’를 진행 중이다.

해당공사는 83MW 규모로, 1437억의 사업비가 투입돼 2022년 12월 완공예정이다.

이와 관련 인근 농민들은 고흥지사가 해당공사를 위해 농민들의 여론을 묵살한 채 갑질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농민들에 따르면 고흥지사는 업체의 공사를 위해 2차선 포장도로 3km 가량의 통행을 금지시키고, 자재 등을 도로에 야적해 두면서 농민들을 통제시키고 있다.

포장도로를 두고 비포장도로 6km를 우회하라는 것이다.

또한 도로 3km내에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연간 13억 9000만 원의 임대료를 받고 임대해 준 1531ha의 농경지가 위치하고 있어 농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농민들은 농지를 임대 해주고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농어촌공사가 임차인들에게 갑질을 하면서까지 업체에 특혜를 주고있다는 주장이다.

두원면에 거주하는 강모씨는 “농어촌공사가 농민을 위하는 행정을 뒤로하고 이익추구에만 혈안이 돼 있다”며 “농어촌공사의 갑질에 분노감을 느낀다”고 공사를 지적했다.

이와 관련 농어촌공사 고흥지사 관계자는 “농민들에게 갑질을 한 것이 아니고 건설사가 수상 태양광 설치공사를 하는데 애로사항 해소 차원에서 자재야적장 등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며 “민원이 많아 전화를 한 사람에 한해 통행할 수 있도록 관계자가 문을 열어주곤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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