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타임즈]박효원 기자=조업을 위해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들어오면서 위치를 허위 보고한 중국어선이 해경에 의해 나포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21일 오후 5시20분께 신안군 가거도 북서쪽 51.8㎞ 해상에서 제한조건을 위반한 중국선적 45t급 유망어선 A호를 나포했다고 22일 밝혔다.
적발된 A호는 지난 19일 오후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 들어오면서 실제 위치와 11㎞ 벗어난 해점에서 진입했다고 허위로 통보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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