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의 관세율 개방은 안된다
상태바
쌀의 관세율 개방은 안된다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3.05 17: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타임즈] 논설위원 이월한= 우리나라의 쌀 수입은 지난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 당시 국내 소비량 4%를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조건으로 시장개방을 2004년까지 연기했었다.

그리고 2004년에는 다시 의무수입량을 7.96%까지 늘려주면서 2015년까지 수입개방을 미룬 상태이다.

그리하여 올해는 그 의무수입량이 40만 8700t에 달하게 되었다.

이는 지난해 쌀 생산량 423만t의 9.7%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금년 6월까지 쌀시장 개방여부를 정하고, 9월까지는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익과 우리 쌀 산업을 위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했다.

또한 개방한다면 핵심은 관세율이 될 것이며 대체로 300~500%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실상 전면 개방 쪽이라는 방향을 시사했다.

그리고 정부는 의무수입물량 증가에 따른 부담과 국내외 쌀 가격 차이 및 예상 관세율 등을 고려할 때, 관세율이 200% 이상만 되어도 수입 쌀값이 국내산보다 비싸지므로 개방해도 큰 영향이 없다는 견해이다.

즉 현재 국산 쌀 가격은 한 가마니(80㎏)에 17만 4000원 선인데 국제 쌀 가격을 가마당 6만 원으로 가정하고 200%의 관세율을 적용하면 수입 쌀의 국내 도입가는 ‘18만 원(6만 + (6만×200%)’이 된다는 것이다.

정부의 설명만 듣고 있으면 너무도 당연하고 그럴듯하다.

또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라고 하지만 지금의 세계 경제시장이 돌아가는 것을 몰라도 너무도 모른 안이한 이야기이다.

지금 세계경제는 무관세가 대세가 아닌가 FTA(자유무역협정)이 그렇고, TPP(환태평양동반자협정)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일부 국제법 학자들도 “쌀 시장 전면 개방은 ‘국제법적 의무’가 아니다”며 “곡물 메이저에 휘둘리는 WTO도 개발도상국에 대한 배려는 인정해주고 있으며 관세화 유예가 가능한지는 ‘협상’의 결과물이지 처음부터 정해진 것이 아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해야 할 일은 개방 연기협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전국농민회에서도 쌀 시장 개방과 관련해서는 WTO협정에 근거하여 협상을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농민들과 협의를 하는 것이 정부가 가져야 할 최소한의 자세라며 정부의 태도를 맹비난하고 있다.

그리고 장관이 관계 당사국과 쌀 개방에 대하여 협상한번도 없이, 미리부터 관세화가 불가피하다고 하는 것은 쌀 문제에 대해 백기 투항을 선언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는 쌀시장을 부분적으로 개방한 ‘관세화 유예’ 조치를 한국이 누려온 특혜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쌀 관세화 유예 조치는 협상의 결과이지 특혜가 아니며 관세화 유예 조치가 만료되는 2014년 이후를 규정한 어떠한 명문화된 규정도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협상에 의하여 관세화 개방도 막고 MMA 도입물량도 현행대로 동결할 수 있으며 이는 한국정부의 핵심적인 협상전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요즈음 우리정부의 공직자들은 그들이 누구를 위해서 일해야 할지를 모르는 것 같다.

농림분야 공직자라면 마땅히 농민들과 국민의 편에서 일을 해야 한다.

그런데 그들은 임명권자의 입맛만 맞추려고 일하고 있는 것 같다. 참으로 안타깝다.

이번 쌀 개방문제에 대해는 먼저 식량주권의 차원에서 살펴보아야 하고, 또 하나는 세계경제의 흐름 속에서 무관세 개방이 대세인데도 관세화로 전면개방을 하겠다는 생각이 과연 타당한가를 살펴봐야한다.

아마 관세율카드 개방은 머지않아 모두가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쌀개방은 현재방식에서 수입량을 조절하는 데 협상력을 모았으면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