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천년대교, 수억 뇌물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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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천년대교, 수억 뇌물이라니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3.06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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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 편집국장 김미자= 불법 뒷거래 틀을 깨부수지 않고서는 건설공사의 부실을 막을 수 없다. 전국 곳곳에 세워 올린 대형건물과 각종 축조물이 무너져 사람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참사가 빚어질 때마다 뿌리를 뽑자던 뇌물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안군 압해읍과 암태도를 잇는 새천년대교 공사 과정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주고받은 시공·하도급 회사의 현장소장들이 구속됐다. 아우디 승용차 상납하는 것은 물론 룸살롱을 드나들며 흥청망청 돈을 쓴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새천년대교는 5500억원이 투입돼 총 길이 10.8㎞(교량 7.2㎞)로 지난 2010년 9월에 착공해 2018년 완공된다. 이 공사는 전남지역에서 보기 드문 대규모 공사로 입찰 당시 건설업체들이 군침을 흘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새천년대교 시공사 D건설 현장소장 박모(57)씨와 하도급사 D기업 현장소장 김모(46)씨를 배임수재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D기업 현장 공무과장 정모(36)씨와 책임감리 이모(60)씨, 하도급업체 대표 6명 등 8명을 뇌물수수나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지난 2011년 8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하도급사 현장소장인 김씨로부터 하도급 선정대가와 공사편의를 잘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 2천만원 상당의 외제승용차를 받고 3억원의 공사비를 증액해준 뒤 매월 1천만원씩 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또다른 하도급사로부터 3천 5백만원을 수수하고 받은 돈의 일부를 공사감리들을 상대로 향응과 제주도 호화여행 경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자재납품업자들로부터 구입하는 물품대금을 부풀려 매월 많게는 1억여원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모두 12명으로부터 12억원 상당을 받아 개인적으로 착복하거나 박씨에게 로비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같은 총체적인 비리가 부실시공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대대적인 감사를 발주처인 익산국토관리청에 통보했다. 이와함께 향응이나 금품수수 혐의를 추가로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어 사법처리 대상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처럼 하도급 선정대가와 공사편의를 둘러싸고 오고간 수억원대의 뇌물은 결국 부실 공사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이번 새천년대교 사건은 근절돼야 할 뇌물 관행의 뿌리가 얼마나 깊고 견고한 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발주자 시공자가 이를 지키겠다는 의지와 책임성 도덕성이 미비한데도 그 원인이 있다. 적발시 계약취소 등 처벌의 수위를 높이는 법과 제도의 강화와 함께 이런 불감증부터 치유해야 한다. 부실시공이 되풀이되고 있는 그 이면에는 항상 불법하도급 행위가 저질러져 왔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

철저한 먹이사슬 구조 속에 하도급업체를 상대로한 ‘슈퍼갑’들의 착취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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