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위법행위 사업자에 보조금 지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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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위법행위 사업자에 보조금 지급 논란
  • /박종락 기자
  • 승인 2022.02.1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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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개발행위 등 법 위반에도 6000만 원 지급
사업 1년 유예·사업비 이월 승인 등 혜택 의혹 일어
보성군청 전경. /보성군 제공
보성군청 전경. /보성군 제공

 

[광주타임즈]박종락 기자=보성군이 지난해 모집한 ‘수산물 산지 가공 시설 건립 보조사업’ 선정 후 사업 과정에서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한 것이 확인돼 적격성 여부와 더불어 혜택 논란이 일고 있으나 군 관계자가 이를 숨기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산물 산지 가공 시설 건립 보조사업’은 보성군이 어업인의 소득과 편의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한 ‘해양 수산 분야 보조사업 ’중 하나로 총 사업비 10억 중 6억 원을 군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은 지난해 1월 보조 사업 신청을 받아 3월 해당사업에 선정된 사업자에게 6000만 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해당 사업자는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건립 과정에서 농지전용, 개발행위 법위반 등의 상당한 과실로 군으로 부터 행정조치를 받고 있어 현재 사업 추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렇듯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군은 사업 착수를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지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 확인을 위해 본지의 기자가 보성군청 해양수산과 주무계장에 연락을 취한 결과 “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다른 경로로 취재한 결과 지난해 3월 6000만 원을 기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보조 사업 대상자가 위법행위로 인해 행정절차를 이행함에 따라 보조사업을 2022년 건축착공예정으로 1년간 유예하고 사업비 이월을 승인해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보조 사업 대상자의 적격성에 대한 의구심과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

보성군의 보조금 교부 조건 ‘가’에는 '보조금은 당해 사업에만 사용해야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 보성군 관계자는 “보조사업자는 수산조정심의 위원회를 통해 선정됐다”며 “사업을 1년 연장해준 것은 적합한 절차에 의한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기 지급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허위 답변한 것은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답변해 보조금 보조사업자 선정과정과 보조금 지급 사실을 숨기기 급급한 이유에 대한 의혹이 더욱 더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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