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타임즈] 해남소방서 예방안전과 김영삼=쌀쌀한 날씨에 가정집에 난방을 위한 화기사용이 늘고 있으며, 그만큼 급속도로 화재발생 건수도 많아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최근 3년간 연평균 전체 화재 사망자의 절반이 단독주택 등 일반주택에서 발생해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는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2017년 2월 5일부터 일반 주택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화재경보기)를 의무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가격도 저렴할 뿐만 아니라 설치 및 유지관리가 간편하다. 소화기는 초기 화재발생 시 소방차 1대보다도 더 큰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시 열 또는 연기를 자동으로 감지해 경보음을 울려 화재를 조기에 알려주는 소방시설이다.
해남소방서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해야 한다는 생각은 있어도 구입처, 설치 및 사용법에 애로사항을 겪는 해남, 진도 지역 군민들에게 주택용 소방시설 구입 및 설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061-530-0862)’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주택용 소방시설의 조기설치와 법적제도 정착을 위해 주택 소방안전대책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취약계층과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무상보급을 위해 관공서와 지역사회단체 등 기증창구를 운영해 조기설치를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는 의무화된 법률적 규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민 스스로의 자발적인 의지로 이뤄져야 한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이다. 망설이지 말고 안전한 미래 투자에 동참해주길 당부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