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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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 /나주=정종섭 기자
  • 승인 2022.04.19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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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산후조리원 비용 감면 혜택·중복지원 가능…건강관리사도 파견

[나주=광주타임즈]정종섭 기자=나주시가 저출산 극복과 출산 친화환경 조성을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19일 나주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 가사활동을 돕는 건강관리사를 출산가정에 파견하고 정부지원금 외 본인부담금 일부를 환급해준다. 

기존에는 보건복지부 사업지침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 비용 감면’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가 유사사업으로 분류돼 중복 지원이 불가능했지만 지난 18일부터 2개 사업을 모두 지원받게 된다.

특히 기준중위소득 150%이하로 제한됐던 지원 신청 범위도 ‘150%를 초과하는 모든 출산 가정’으로 확대했다.

건강관리사 파견을 위한 정부지원금은 태아유형(단태·쌍태 등), 출산순위(첫째·둘째아 등), 소득수준, 서비스 이용 기간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신청은 나주시보건소와 빛가람건강생활지원센터를 방문해서 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서비스 이용 종료 후 6개월 이내에는 이용기간에 따라 본인 부담금을 최대 19만원까지 환급받을 수도 있다.

신청 결과는 유선과 이메일로 안내하며, 각 출산가정에서 표준·단축·연장형 등 서비스 기간을 선택해 제공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보건소(061-339-2128·2174)로 문의하면 된다.

서현승 나주시보건소장은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신생아 양육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발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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