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부적정 행정’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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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부적정 행정’ 수두룩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3.17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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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종합감사, 93건 무더기 시정조치
보조금 부당 지급, 특정업체 낙찰 밀어줘

[함평=광주타임즈] 특별취재팀= 전남도가 함평군을 상대로 종합감사를 벌여 부적정한 행정행위 93건을 적발하는 등 무더기 시정조치를 내렸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함평군은 보건복지부의 자활사업안내에 따라 1가구당 3년간 1회에 한해 집수리 보조금을 지원해야 함에도 2011년 함평군 소재 3가구에 수세식 화장실 설치비 등으로 388만원을 지원한 후 2012년과 2013년 다시 창호 공사비, 싱크대 교체비 등 526만원의 보조금을 부당지급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또 모 영농조합법인이 2012년8월14일 전남도 감사관실로부터 2011년도 지원사업비(2,900만원)를 부당청구한 사유로 보조금 회수 처분돼 규정에 따라 2년간 각종 융자금과 보조금 지원을 제한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고 2013년 제조운송비 용도의 보조금(7,617만원)을 추가 지원한 사실도 적발됐다.

체험마을내에 총 4억 1,200만원을 투입해 안내소, 샤워장 등 5개소를 공유재산 미등록 및 사용승인 절차 없이 무상으로 어촌계에 운영권을 준 뒤 사용료를 규정하지 않고 샤워장(대인 2천원, 소인 1천원), 갯벌체험(입어료 1인, 1만원) 등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방치한 사실도 드러났다.

군은 또 지난 2012년 5월 미끄럼방지 포장재(7,147㎡)를 다수공급자계약방법으로 구매하는 과정에서 예산액을 고의로 상향조정해 특정업체의 낙찰을 도운 것으로 밝혀졌다.

다수공급자 2단계 계약기준에 따라 예산액 2억 3,700만원 범위 내(최고단가 33,130원/㎡내)에서 계약상대자를 지정해야 하지만 ㎡ 당 32,000원의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가 포함될 것을 우려, 예산액을 2억 4,700만원으로 상향해 나라장터시스템에 조정 입력한 뒤 A업체가 낙찰되도록 한 것.이밖에 지역 종합정비사업(12억9,900만원, 2013년 12월30일 준공예정)을 한국농어촌공사 함평지사와 위탁 계약하면서 조립식 가설울타리 172.6m(460만원) 미설치, 지하실 외벽 207.65㎡(968만원)을 공법변경 시공, 부지추가 매입으로 불필요한 경계 옹벽 233m(1억 4,504만원)을 설치하는 등 1억 6,453만원을 과다설계한 사실도 적발돼 감액 조치 당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 보조금 지원단체 경비지원, 공무 국외여행 부적정, 무면허 양식시설 등 조치 소홀, 시설공사 하도급 계약 부적정 및 행정조치 미이행, 어린이집 운영비 지출 부적정, 어린이집 운영비 지출 부적정, 사무관리비 집행 부적정 등도 함께 적발됐다.

전남도는 적발된 사례 중 46건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토록 하고, 47건에 대해서는 주의조치를 내렸다.
또 1억5천5백만원은 회수, 7천1백만원은 추징, 6억1천6백만원은 감액, 2억8천3백만원은 재시공 명령했다. 이와 관련 도는 총 91명에 대해 징계 3명, 훈계 85명, 감리경고 등 3명에게 신분상 조치를 내렸다.

반면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교육, 건강요가 등 보건진료소 특화사업 운영 등 7건은 우수 수범사례로 발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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