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손톤 밑 가시' 규제개혁 28건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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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손톤 밑 가시' 규제개혁 28건 건의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3.2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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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생활 침해·기업활동 저해 '낡은 규정'
공공이익 관련 규제 '면밀한 검토' 필요
[전남=광주타임즈] 정재춘 기자 = 정부가 '손톱 밑 가시'인 규제개혁을 국정 핵심 정책으로 추진 중인 가운데 전남 지역 자치단체 공무원들도 완화해야할 규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과도한 규제 완화가 오히려 순기능적인 규제까지 후퇴시키거나 또 다른 갈등을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규제개혁 과제 발굴을 위한 TF팀을 구성해 운영 중이며 최근 지자체와 함께 2014년 상반기 부처별 건의 과제 28건을 확정했다.

일선 공무원들이 건의한 규제개혁 건의 과제는 대부분 낡은 규정에 묶여 서민생활을 침해하거나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내용들이지만 환경오염이나 공적자금 지원 제한 등 순기능적인 규제들도 포함돼 있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영광군 투자유치과 심재식씨는 일반산업단지 입주 계약업체에 전기간선시설 공사비를 부담시키고 있는 전기공급약관을 개선해 공사비를 한전이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실제로 한전은 영광 대마산단에서 변전소까지 3.5㎞ 거리의 전기간선시설 공사비 70억원을 입주업체가 부담토록 하고 있어 입주 대상 업체들이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담양군 지역경제과 장강호씨는 공장등록 취소 때 까다로운 행정절차로 인해 장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기존 건물에 신규등록을 하려는 업체가 불편을 겪고 있다며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행법상 경매나 소유권 이전, 제조시설 소멸 등 공장등록 취소사유가 명백하더라도 청문절차를 이행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공장 내부 문제로 청문절차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신규업체의 공장등록까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남도 보건한방과 공무원 나만석씨는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요양병원 건축을 제한하는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근 고령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거동불능 및 치매환자들을 전문 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케 하는 것이 환자나 가족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남 지역의 경우 요양병원이 지난 2009년 35곳에서 2013년 59곳으로 68.6%가 증가하는 등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것도 건축법 시행령 개정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표적인 규제개혁 과제로 개발행위허가 소액 이행보증금 예치 면제, 과대포장 업체 과태료 차등 부과, 토지거래 계약허가 구비서류 완화, 농공단지 입주 업종 제한 완화, 농어촌버스 중대형에서 소형버스로 완화, 천일염 제조업 구비시설 중 저수지 제외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규모 제한 완화, 지방 투자기업 지원 요건 완화, 수질오염 총량 초과 부과금 및 배출부과금 중복 부과 개선 등은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것으로 규제를 풀기 전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가 규제개혁 정책을 추진하면서 공무원 승진 등의 인센티브까지 제공한다는 방침이어서 자칫 규제개혁이 질적인 측면 보다 양적인 부분에 치우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전남 지역 한 대학 교수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규제개혁이 양적인 측면으로 흐르면 순기능적인 규제까지 사라지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학계와 기업, 시민단체 등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담아 규제개혁을 실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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