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봐주기 판결 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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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봐주기 판결 각성”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3.2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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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실련, 광주지법원장 입장표명 촉구
[광주=광주타임즈] 양승만 기자=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광주경실련)은 24일 “반복적 불공정 판결을 낳은 현 광주지방법원장의 조속한 입장 표명과 함께 사법부의 재벌봐주기식 편향된 판결에 대해 각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광주경실련은 이날 ‘광주지법원장의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 노역 일당 5억원 산정에 대한 광주경실련의 입장’ 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현 광주지법원장은 대주그룹 허 회장 일당 5억원 및 신세계·이마트 매곡동 입점 허용 판결 등 공공선을 심각히 위배한 천민자본주의적 판결 사례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역 내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는 사안은 다름 아닌 사실상 영업능력을 상실한 대주그룹의 전 대표이사인 허 회장의 노역 일당에 대한 부분이다”며 “다시 말해 당시 광주지법 재판부는 허 회장에게 대법원을 통해 확정된 벌금 254억원에 대해 노역 일당으로 5억원을 산정, 단지 49일만 노역장에서 노역하면 처벌이 완료되게 끔 배려했다”고 덧붙였다.

광주경실련은 “당시 재판부 내 부장판사이자 현 광주지법원장은 허 회장의 1심 판결 당시 징역은 물론 벌금 508억원 역시 절반 가까이 탕감해 줬다”며 “현 지법원장의 사법권을 초과하는 판결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최근 광주 매곡동 신세계·이마트 입점 관련 소송과 관련, ‘사익이 공익보다 우선한다’는 논리를 통해 지역 내 대형마트가 포화상태임에도 불구, 대형마트 입점이 정당하다는 논리를 이끌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는 대형마트 입점이 가지는 지역 내 많은 부정적 문제점들을 간과한 채 대부호인 기업의 편들기 판결, 나아가 천민자본주의적 판결이라는 심각한 지적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또 “현 광주지법원장은 사법부의 역할과 한계를 넘어선 반복적 기업편들기에 대해 단순히 현 지법원장의 개인적 문제를 넘어선 사법부의 불신, 나아가 국가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붕괴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경실련은 “사법권의 존재이유와 국민(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판결에 대해 묵과하지 않고 지속적 감시와 통제를 통해 국민에게 이 같은 문제를 알릴 것”이라며 “반복적 불공정 판결을 낳은 현 광주지법원장의 조속한 입장 표명을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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