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조류박람회장 노점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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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조류박람회장 노점행위 금지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3.24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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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흐름 방해 잡상인 집중단속 추진
[완도=광주타임즈] 정현두 기자=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기간동안 박람회장 주변은 물론 읍내 주요도로변에서는 잡상인들의 노점행위는 전혀 할 수 없게 되었다.

군에 따르면, 박람회 기간동안 주요도로변에서 잡상인들의 무분별한 노점행위가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주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잡상인들의 노점행위 근절에 본격 나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박람회장 주변 식당 및 숙박업소, 유통업주들의 동의를 얻어 차량통제 구간을 설정하고 단속 계획을 수립 했다.

박람회 개막일까지 단속근무자 편성, 단속요령 교육, 노점상 단속 예행연습을 수시로 실시하고, 개막 5일전부터는 노점상 동태파악 및 사전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잡상인들의 막무가내식 노점행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주)특수임무수행자 단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1일 약 40여명이 24시간 단속을 실시한다.

완도군청 장준식 안전건설방제과장은 ‘성공적인 박람회 개최를 위해 박람회장 주변 업주는 물론 모든 군민들이 차량2부제 실시, 차량 통제 구간 설정에 참여하는 등 희생을 감수하고 있다며 외부 잡상인들의 노점행위로 인해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지역주민 상권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단속을 철저히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람회장 주변 전면통제 구간은 임시통행증을 부착한 차량이나, 식자재공급차량, 수산물유통 차량은 정차를 허용하는 등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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