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사기, 어디까지 확장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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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사기, 어디까지 확장되나
  • 광주타임즈
  • 승인 2022.09.2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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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해남경찰서 생활질서계 박찬선=지난 2019년 발생한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대부분의 생활을 집 안에서 지내며 비대면으로 택배를 받거나 물건 거래를 하면서 판매자가 선입금을 요구하고 물건을 보내지 않거나 다른 상품을 보내는 사이버사기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인터넷상 중고거래가 대부분이었던 것이 앱 거래, 편의점 택배 거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화 및 발전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한 여행 입국이 점차 완화되어 감에 따라 외국화폐에 대한 개인간 거래도 빈번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이용범죄 중 2014년 사이버사기 건수는 5만6667건에서 2020년 17만4328건으로 300%가 넘는 수치로 늘어났다. 

물론 검거율 또한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왔다고는 하나 급격히 늘어나는 수치를 언제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도 알 수 없고 중고거래는 5만원 이하의 소액결제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특성상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이의제기나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통신판매중개자가 보호해 줄 수 없는 중고거래 관련해서는 구매자들이 직접적인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시세보다 이유없이 저렴하면 일단 의심하고 안전결제시스템이나 ‘더치트’ 사이트를 이용해 사전에 확인해야 하고 부득이 거래를 해야 한다면 직거래를 통해 직접 물건을 보고 거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기를 당했다면 온라인 증거 확보 후 경찰서 방문 혹은 사이버 범죄 시스템으로 신고해 2차, 3차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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