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관광 外투자 활성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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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관광 外투자 활성화되나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3.30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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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이민제’ 규제 완화 요구
[전남=광주타임즈]정재춘 기자=‘부동산 투자이민제’ 시행 3년이 지나도록 외국인의 전남 지역 부동산 투자실적이 전무한 가운데 전남개발공사가 정부에 규제 완화를 요구해 결과가 주목된다.

전남개발공사는 30일 최근 정부 주최로 열린 ‘문화융성·관광활성화 간담회’에서 정부에 투자이민제 규제 완화를 요청해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투자이민제는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의 콘도, 펜션 등 휴양시설에 기준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국내 거주자격(F-2)을 주고 5년이 지나면 영주권(F-5)을 허용하는 외국인 투자 유인제도다.

전남에서는 지난 2011년 8월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가, 2013년 5월 전남 솔라시도가 부동산 투자이민제 적용지역으로 고시됐으며 외국인이 미화 50만 달러나 한화 5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5년간 투자상태를 유지하면 영주권이 주어진다.

하지만 제주도의 경우 외국인 투자가 급격히 늘어난데 반해 전남은 실적이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투자이민제 기준 금액 외에도 콘도 객실당 5명 이상의 복수분양을 규정하고 있어 다른 사람과 집을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개념이 생소한 중국인들이 투자를 꺼리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중국인 투자가 몰리고 있는 제주는 1실 1구좌로 단독분양인 반면 전남은 1실 2구좌로 2명이 공동소유하는 방식이다.

전남개발공사 관계자는 “투자이민제 규제 완화 의견이 받아들여지면 여수 경도 등 전남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 경도는 전남개발공사가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지원시설로 해양복합관광단지를 조성해 현재 100실 규모의 콘도를 운영중이며 27홀 골프장의 그랜드오픈을 5월에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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