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조기 발견위한 신고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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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조기 발견위한 신고 절실
  • 광주타임즈
  • 승인 2022.11.2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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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여수경찰서 생활안전계 진병진=학대행위는 신체학대, 그리고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한다.

또한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행위를 말하는 성 학대,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인 유기를 포함 방임이 있다.

아동학대는 중대범죄이다. 아동의 울음소리, 비명, 신음소리가 계속되는 경우,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경우,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 등은 반드시 신고하기를 당부한다.

아동의 이름, 주소,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 주소 등을 전화로 국번없이 112나 관할지역아동전문기관으로 방문 신고해도 된다.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62조에 의해 보장되며,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다.

아동학대가 더 이상 발생해선 안 된다. 예방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위기 아동을 조기 발견하는 것이며, 시민들은 철저하게 아동학대범죄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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