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원예 농가에 유가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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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원예 농가에 유가보조금 지원
  • /박소원 기자
  • 승인 2022.12.2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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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일반예비비 151억 원 확보…ℓ당 최대 130원

[광주타임즈]박소원 기자=농림축산식품부는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원예 농가에 한시적으로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경영비 중 난방비 비중이 높은 시설원예 농가의 경영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 같이 결정했다. 이로 인한 재배 포기 농가가 발생할 경우 물가가 더욱 치솟을 우려가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월 면세 등유 가격은 ℓ당 901원이었으나 5월 1257원, 9월 1389원, 지난 19일 1329원 등으로 상승했다. 올해 시설농가 난방비용은 2년 전보다 82.0% 상승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올해 일반예비비 151억원을 확보해 10~12월 시설원예 농업인이 난방용으로 구입해 사용한 면세 유류에 대해 ℓ당 최대 130원을 지원한다.

시설원예 농업인이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내년 1월 농가별 면세유 관리 농협을 방문해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농식품부, 농협 등은 유가연동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시 시설원예 농업인 등에게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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