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암호수 담수량 축소 조정은 ‘행정편의’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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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암호수 담수량 축소 조정은 ‘행정편의’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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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1.1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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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t 저수지, 관련법상 5년마다 관리·규제 대상
현재 최대 담수 44만t…관리비 폭증 등 규제 많아
민간 사업자 “담수량 문제, 수질개선 차원 아냐”
광주 중앙1공원개발사업 주민대책위가 지난 13일 오후 광주 서구 화정4동행정복지센터에 서 풍암 호수 수질개선안 설명을 듣고 있다.                                            /뉴시스
광주 중앙1공원개발사업 주민대책위가 지난 13일 오후 광주 서구 화정4동행정복지센터에 서 풍암 호수 수질개선안 설명을 듣고 있다. /뉴시스

 

[광주타임즈] 광주 풍암호수의  ‘담수량 축소’ 수질 개선안이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수질 개선보다 행정 편의 차원에서 시작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풍암호수 저수용량이 30만t 이상이면 댐·저수지 관련법상 법적 규제를 받아 투입될 관리비와 행정력이 모두 늘어나기 때문에 부분 매립과 담수량 축소 방안이 도출됐다는 설명이다.

16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이재현 빛고을중앙공원개발㈜ 부사장은 지난달 3일 광주시청에서 열린 ‘풍암호수 수질 개선 정책 간담회’에서 “최초에 논의된 담수량 문제는 수질 개선 차원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 부사장은 “풍암호수 최대 담수량은 44만t인데 ‘매입한 뒤 계속 (담수량을)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이 농어촌공사로부터 나왔다. 30만t이 넘어가면 관리비가 폭증하는 등 규제가 많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또 “(광주시가) 호수공원을 관리할 경우 힘들게 유지하는 것보다 30만t 이하로 낮춰 기부채납 받으면 좋을 것 같다는 제언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은 시장이 관리하는 저수지·댐 중 총 저수용량이 30만㎥ 이상일 경우 수립한 비상대처계획 타당성을  5년 마다 재검토, 정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부분 매립과 담수량을 줄이는 TF안은 광주시의 관리 부담을 덜기 위해 비롯됐다는 게 이 부사장의 설명이다.

현재 풍암호수 수질개선 TF개선안은 담수량 34~44만t을 14만 9000t으로, 평균 수심도 4.2m에서 1.5m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은 저수지 용도가 폐기된 풍암호수를 사들여 수질을 개선, 시에 기부한다. 시가 호수 관리 주체가 됐을 때 담수량이 현 수준(34만t)을 유지한다면 관련법 규제를 받아 보수·정화·관리 행정력이 추가되는 셈이다.

담수량 축소를 두고 일부 도시계획·환경 전문가들은 “호수 수심이 낮아지면 수온이 올라 오히려 녹조발생이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호수 원형 보존을 촉구하는 주민들은 시·구의원들과 협의체를 꾸려 더 나은 수질개선안을 찾고 있다.

광주시는 관리 예산이 세금으로 쓰이는 만큼 수질 개선과 합리성을 모두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담수량 축소 시뮬레이션을 했더니 수질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며 “당초 행정 편의 측면에서 논의가 시작됐을 순 있지만, 예산이 세금으로 운용되는 만큼 합리적 비용을 고려하면서 수질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와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은 서구 금호·풍암·화정동 일대 중앙공원 1지구 부지에 공원시설 224만 59㎡·비공원시설 19만5457㎡를 조성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중이다. 공원엔 풍암호수를 비롯한 8개 테마별 친수 공간이 들어선다.

시는 오는 4월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은 계획대로 착공하고, 논란이 잇따르는 수질개선 사업은 우선 보류하는 이른바 ‘개문발차’ 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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