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죽음, 더 이상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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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죽음, 더 이상 없어야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4.13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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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 편집국장 김미자= 저항능력이 없는 아이들을 잔인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범죄에 대해 법원이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울산 계모 박모씨와 칠곡 계모 임모씨에게 법원이 각각 징역 15년과 10년을 내린 것은 검찰이 이들에게 구형한 사형, 징역 20년에 비해서도 현저하게 낮기 때문이다.

솜방이 처벌에 지나지 않은 상해치사죄가 적용된 것은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국민정서와 법원의 판단이 일치하지 않음을 증명한다.

이들 두 사건은 국민적 공분을 반영한다면 살인죄로 단죄돼야 마땅하다.

법관의 재량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2심 재판에서는 보다 합리적인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이들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아동학대범죄를 가중 처벌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돼 오는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학대로 아동을 죽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것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상해치사죄보다 처벌이 무겁다. 진작 아동학대특례법이 만들어졌다면 비정한 계모들을 더한 중벌로 다스릴 수 있었을 것이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2012년까지 이처럼 학대받다 숨진 아이가 97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 또한 공식 통계일 뿐 사망 아동은 훨씬 많을 것이라고 아동 보호기관은 추정하고 있다. 이 중에도 이번 사건처럼 대중의 관심을 끄는 사건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세간의 이목을 끄는 사건조차 이 정도라면 여론의 관심을 끌지 못한 채 잊히거나 묻히는 사건이 얼마나 될지 걱정이다.

정부는 일련의 사건을 계기로 아동 학대 행위 근절을 위한 사회 안전 시스템을 확보해야 한다. 아동 학대를 당하고 있는 대다수가 보호자로부터의 학대에 시달리고 있지만 별다른 안전망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2년 학대로 숨진 10명 중 절반이 중복 학대를 받다 숨졌다. 첫 신고 시 대응이 소홀해 더 나쁜 결과를 가져왔다는 의미다. 피해 아동들의 공통점을 보면 경찰이나 학교 등 관련기관이 무기력했음을 알 수 있다.

피해 아이들에겐 보호받고 안착할 곳이 필요하다. 아동 학대 사건이 신고되면 관련기관이 함께 나서 피해 사례 확인에서부터 후속 대책까지 일관되게 처리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필요하다. 아동보호기관에 대한 정부차원의 투자도 더 확대해야 한다.

주변에서 조금만 더 관심과 애정을 보였다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사건이었다는 점에서 이는 사회적 살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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